자원순환기본법 제정/공포(2016.5.29), 2018년 시행
사회 구성원의 노력으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 발생된 폐기물은 물질적으로 또는 에너지로 최대한 이용함으로써 천연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사회, 즉 '자원순환사회'를 위한 기본법의 제정을 말함.
자원순환의 기반 구축과 촉진 수단, 그리고 자원순환 업계에 어떠한 지원이 있는지를 아래의 그림으로 한장 요약할 수 있음.
자원순환성과관리제 도입 후, 실적검증 및 순환자원 수요를 증대하고, 폐기물처분(소각/매립) 부담금을 늘려 재활용비용이 상대적으로 경쟁력을 갖도록 유도. 자원순환 어볘 지원을 위한 순환자원 정보센터, 순환자원 품질표지 등을 통한 업계 지원.
순환자원 인정제도를 통하여 폐기물 중 환경 영향이 적고 경제성이 있는 물질은 '순환자원'으로 인정받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되도록 유도, 시장에서 순환자원 사용 극대화[폐기물 제외 -> 수거/운반, 재활용, 유통 과정의 폐기물 규제비용 저감]
- 참조: 환경부, 자원순환사회란?
* 그렇다면 자원순환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역할과 폐기물 처리시스템 평가 방안은 어떻게 되는가?
KEITI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저탄소자원순환연구소의 박상우 소장의 보고서를 살펴보기로함.
'자원순환기본법'으로 인하여 자원순환에 있어 법률로서 위상을 갖추어 실제 폐기물을 처리하는 시군구 등의 지자체에서 자원순환사회를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미흡하거나 또는 노력에 대한 적절한 평가체제가 확립되지 않으면 정책 또는 행정적으로만 진행되는 탁상공론이 될 수 있어, 이에 따른 평가 방안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우리나라는 자원순환기본법의 제정 공포가 시기적으로 얼마 안 되어, 이웃나라 일본과 같이 기본법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즉 폐기물관리법과 관련 법률에 대한 역할과 기능을 개편하지 않은 단계이다.
2. 그렇다면 평가를 위한 기준과 방향을 설정해야하는데 일본의 경우를 살피어 우리 사정에 맞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제안되고 있음: (1) 환경부하를 최대한 줄이는 자원순환사회 형성이라는 관점에서 본 처리시스템의 수준, (2) 주민 등에 대한 공공 서비스라는 측명세서 본 처리 시스템의 수준, (3) 처리 시스템의 비용 효율적인 면에서 평가할 필요성이 있다.
3. 자원순호나사회 형성의 관점으로 바라본 평가기준은 상품의 흐름 전체를 파악하는 물질흐름 지표로서 '자원생산성, 순환이용률, 최정처분량' 설정의 여부, 폐기물 처리법 기본 방침에서 감량화 목표인 '배출량, 재생이용량, 최종처분량' 설정 여부, 그 외 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목표 달성계획에서 폐기물 분야 관련 시책 및 대책 포함 여부를 고려해야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표준 평가항목을 제시하였다.
4. 그 외 각종 상세는 생략하였으며, 향후 전망으로서 2018년 1월 1일 이후 자원순환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기존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추진되어온 자원순환과 적정 처분에 관한 내용이 일부 개편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5. 정부에서는 최소한 폐기물처리 시스템 구축 시 고려해야 할 평가 항목이나 기준 등을 마련해 지자체에 보급할 필요가 있다.
-참조: Konetic Report, 2016-24호 (2016.09.19)
* 한줄 제언 *
여기서 밝히지 않은 표준 평가항목의 평가와 지순 산출방법 및 유의사항 등에 대한 전문적인 고찰과 그 밖의 더욱 깊게 논의되야할 대안들에 대하여 각계 각층, 그리고 산업계의 목소리를 십분 담아내야 본 법안의 시행이 더욱 체계를 잡아갈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민간 전문서비스 업체 등 인증과 인정 표준을 만드는 것도 시도해볼 법 하고, 4차 산업혁명과 같은 smart factory에서 다루어야할 방침으로 인증을 하는 것도 창조경제의 일환으로 먹거리사업을 창출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