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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안전관리제도의 이행상태평가 연구 요약

한국안전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1, No. 4, pp. 27-34 (2016)에서 주저자 이주엽(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외 3인의 연구자가 발표한 '공정안전관리(PSM)제도의 이행상태평가 개선방안'에 대한 논문이 발표되었습니다.

논문에서 PSM 제도에 관한 개요가 잘 정리되었기에 간략하게 소개합니다.

<발췌>

PSM 제도는 화재, 폭발 및 독성물질 누출위험이 있는 유해, 위험 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에 안전관리체계 구축 및 운영을 통하여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원유정제처리업 등 7개 화학업종 대상 사업장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0]의 인화성 가스 등 51종의 유해, 위험물질을 규정량 이상 제조, 취급, 저장하는 설비 및 그 설비의 운여과 관련된 모든 공정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은 아래의 Fig. 1과 같이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안전보건공단의 심사, 확인을 받은 후 주기적으로 이행상태평가를 받고 있다.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PSM 사업장 수는 총 1,638개소이며, 7개 업종 188개소(11.5%)와 규정량 초과 사업장 1,450개소(88.5%)로 구성되어 있다.

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은 크게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비상조치계획으로 분류, 세부적으로는 아래(Fig. 2)와 같이 12개 요소로 구성되어 유기적으로 작동한다.

이행상태의 신규평가는 공정안전보고서의 최종 확인이 끝나고, 1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실시, 그 후 4년마다 정기평가를 실시한다.

그 결과는 다음 Table 2와 같이 나누어 차등관리하고, P등급의 경우는 어기평가 4년 기간 동안 1회 점검, M+등급은 연 1회 점검, 그리고 M-등급은 연 1회 점검과 기술지도를 받도록 하고있다.

이행상태평가의 내용은 '고용노동부고시 제2014-22호 제57조와 별표 3'과 같이 총 배점이 970점, 최고 환산점수가 100점이다.

이상 상세 내용은 당 논문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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