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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성 화학물질 69→140종으로 확대

  • ehshigh
  • 2016년 11월 3일
  • 1분 분량

정부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 확정

앞으로 위험성이 높아 사전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이 국제 수준으로

확대된다.

또 화학물질 운반 과정에 대한 관리도 엄격해진다.

정부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90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화학사고 예방·대응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 관리가 필요한 화학물질 ‘사고대비물질’이 현재

화학물질관리법에 지정된 69종에서 미국 수준의 140종까지 대폭

늘어나게 된다.

2006~2013년 발생한 화학물질 사고 가운데 22건은 미지정 화학물질에

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화학물질 관련 사고를 운반과정에서부터 막기 위해 운반차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관리가 취약했던 소규모 운반차량의 용기 적재·고정방법 등 구체적인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적재중량 초과 시 부과하는 범칙금도

일반 화물보다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화학물질 운반 차량의 운전자에 대한 휴식시간을 매 2시간마다

20분씩 보장하고, 화학물질 운송차량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관계부처와 합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화학물질 분류와 관리기준을 통일하기로 했다. 현재는 유해화학물질,

고압독성가스, 위험물 등 법령별로 명칭, 취급, 시설기준 등이 다르게

표기돼 있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etoday.co.kr

[출처] 이투데이: http://www.etoday.co.kr/news/section/newsview.php?idxno=1402330#csidxe645abb9cddfa5192f26b13bd0fb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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