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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ehshigh
  • 2017년 8월 10일
  • 1분 분량

가습기살균제 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추진 중인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월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주요내용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안>

- 모든 살생생물물질 및 상생물제품은 안전성이 입증된 경우에만 시장유통을 허용하도록 사전승인제를

도입 했다

- 생활화학제품의 관련 규정이 통합되고 관리를 강화했다

- 생활화학제품과 살생물제의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주요내용>

- 생활화학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제6조~제7조)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의 안전기준 등(제8조~10조)

- 상생물물질의 승인 등(제11조~제18조)

-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제19조~제26조)

- 살생물제품의 승인 등(제19조~제26조)

- 살생물처리제품의 안전관리(제27조)

- 표시 및 광고의 제한(제33조)

- 판매 등의 금지 등(제34조~제39조)

※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 국내 유통되는 기존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기에 확보하기 위해 기존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선한다

- 발암성 등 인체에 위해 우려가 높은 화학물질을 함유하는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보제공 의무 등도 강화된다

- 살생물제 안전관리법 제정안은 2019년 1월 1일부터, 화평법 개정안은 살생물제안전관리법으로 이관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주요내용>

화학물질의 등록 및 신고(안 제10조 등)

등록유예기간 이내 기존화학물질의 신고(안 제10조 제2항)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확대(안 제29조)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안 제32조)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이관(안 제33조, 제34조, 제36조 및 제37조 삭제)

<참고자료>

환경부 보도자료

http://www.me.go.kr/synap/synapView.jsp?fileId=148651&fileSeq=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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